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04
판결선고
2017. 6. 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5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기계설비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부터 2016. 4. 18.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교회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180만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3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