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5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아동의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7. 2.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분 545,150원, 2016. 12.분 3,646,150원, 2017. 1.분 3,646,150원, 2017. 2.분 1,953,295원 각 임금 합계 9,790,745원과 퇴직금 11.292.7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각 임금 합계 41,969,015원과 각 퇴직금 합계 35,373,128원 총 합계 77,342,14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E, F, G, D이 각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