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27
판결선고
201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301호에 있던 (주)C의 실운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9. 1.부터 2002. 12. 6.까지 위 회사에서 진행하는 고양시 덕양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02. 9. ~ 11.까지의 매월 임금 2,591,170원 합계 7,773,510원 및 퇴직금 3,630,1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959,73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0월분 급여 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가 3,000만원을 넘는 액수로서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여 장기간 귀국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운영의 업체가 폐업하였고, 피고인 또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 점, 근로자 증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차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양철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