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본점 : 서울 송파구 D 302호, 목적 : 컴퓨터 및 통신네트워크 장비개발 판매 및 정비보수업 등)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6. 12. 2.까지 주임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11. 임금 644,8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E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진정(고소장) 취하서가 2017. 7. 28. 이 법원에 접수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