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30
판결선고
2017.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9.부터 2017. 3.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12. 임금 5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82,268,4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등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