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7고단3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건축사사무소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5. 4. 20.부터 2016. 10.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11. 임금 3,546,624원, 2016. 6. 임금 3,484,874원, 2016. 7. 임금 3,484,874원, 2016. 10. 임금 2,749,560원 합계 13,265,932원 및 퇴직금 5,492,0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D이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