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고단374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본점 : 서울 강남구 C, 목적 : 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의 단독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6.부터 2017.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9. 임금 801,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969,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 D, E, F, G, H이 2018.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