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7고단44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울 B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설비공사를 한 개인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6.부터 2016. 5. 30.까지 근무한 C의 2016. 5. 임금 659,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1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