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5층에 있는 C미용학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6. 9. 2.부터 2016. 12. 15.까지 근무한 D의 2016. 11. 임금 1,700,000원 및 같은 해 12. 임금 850,000원 합계 2,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5. 6. 8.부터 2016. 12. 5.까지 근무한 E의 2016. 11. 임금 1,633,330원, 같은 해 12. 임금 350,000원 합계 1,983,330원 및 퇴직금 2,766,9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D, E이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