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26
판결선고
2017.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D, E, F)
범죄사실
■ 범죄 전력(현재 별건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본점 소재지 : 서울 송파구 C건물 7150호, 목적 : 특용작물 제조업)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8.부터 2016. 1. 21.까지 총무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 임금 2,0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471,6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구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하게 된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금액 합계액이 46,471,611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다. 이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 및 그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근로자들과 사이에 합 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