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1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4. 5. 19.부터 2016. 7.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3,972,677원(= 2016. 1. 1,389,527원 + 2016. 2. 2,425,583원, 2016. 3. 2,162,963원 + 2016. 4. 2,162,963원 + 2016. 5. 2,162,963원 + 2016. 6. 2,162,963원 + 2016. 7. 1,505,715원) 및 퇴직금 4,928,2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D이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