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42,2017
판결선고
2017.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학원'의 대표로서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냉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7고정114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1월 임금 1,077,6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177,600원과 근로자 F의 퇴직금 1,450,556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114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11.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9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 명의 임금 합계 16,744,22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10.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급 합계 3,942,600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128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년 9월 임금 200,000원, 2016년 11월 임금 2,100,000원, 2016년 12월 임금 2,520,000원, 2017년 1월 임금 2,620,000원, 2017년 2월 임금 2,780,000원 합계 10,220,000원과 퇴직금 4,907,2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327,215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144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년 6월 임금 900,000원,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매월 임금 각 2,300,000원 합계 19,300,000원과 퇴직금 4,026,575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142』
피고인의 법정진술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2017고정1145』
피고인의 법정진술
G, L, M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2017고정1289』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P, Q의 각 진술서
I의 우편진술조서
각 진정서
『2017고정1448』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해 사업 악화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근로자 중 상당수가 체당금을 지급받았고(약 5,000만 원 상당), 일부 근로자가 현재 신청 절차 중에 있어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