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10. 선고 2017고정1670 판결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