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88
판결선고
2018. 7. 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는 조명장치 및 기구, 설비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 2. 6.경 C교회(서울 성동구 D 소재)로부터 'C교회 사랑성전' 천장조명 보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위 보강공사 중 용접공사를 하도급받은 개인사업체 'E'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이고, F은 B의 단독 사내이사로서 위 보강공사 현장의 시공, 안전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F은 2017. 2. 8. 09:00경부터 위 C교회 예배당 무대 천장 상부에서, 피해자 G(72세) 등 B 및 E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명구조물 보강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현장인 천장 상부는 높이 약 7.5m에 달하고, 천장 발판이 나무 합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높은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F, 하수급인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① 작업자의 신체가 천장 내부에서 빠지지 않도록 목재틀 상부에 바닥과는 별도의 합판 등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천장 내부 구조물 등의 간섭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바닥이 보강된 곳으로 이동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하기 쉬운 곳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통로표시를 하여야 하고, ③ 근로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용접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작업발판(목재틀 상부에 설치)을 설치하는 등 조치하거나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고, 바닥 보강 등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의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2017. 2. 8. 13:46경 위 천장 내부에서 용접작업 준비를 하던 피해자가 천장 바닥 합판을 밟아 합판이 탈락하면서 높이 약 7.5m의 무대 바닥에 추락하여, 같은 날 17:02경 H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F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인 B의 수급인인 E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F에게 피해자를 파견한 것에 불과하고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교회 사랑성전 천장 내부공사에 필요한 크램프와 흰색 원형 파이프를 피고인이 제작하여 F에게 제공한 점, ② 당시 공사를 하던 피해자와 I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안전장비 등을 제공받았던 점, ③ 비록 F이 전체적인 작업지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2017. 2. 6.부터 같은 달 8.까지 매일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