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78
판결선고
2018.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302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8. 부터 2017. 3. 29.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3. 임금 1,907,2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9,913,6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8. 부터 2017. 3. 29.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1,150,6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499,3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외 1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대장 및 연차사용 내역,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연차휴가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퇴직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전액 변제한 사정은 있으나 위 퇴직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미지급하였던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유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