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20
판결선고
2018. 2. 13.
범죄사실
D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 겸 공동경영자로서 섬유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공동경영자로서 섬유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1. 3.부터 2014. 12. 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4,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확인서(A),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중 C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동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D, G, C의 각 진술,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D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 겸 공동경영자로서 섬유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공동경영자로서 섬유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3. 3.경부터 2014. 12. 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4,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해당 근로자 C가 2017.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 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