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88,2017
판결선고
2017. 5. 16.
범죄사실
[2017고정488]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9.부터 2016.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2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554]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2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3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4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5월 임금 2,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88]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의 각 진술서
[2017고정554]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