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58
판결선고
2017.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7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빌딩 3층에 있는 동 사업장의 매장(F)에서 2016. 2. 11.부터 2016. 8.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4,475,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후로 상당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7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빌딩 3층에 있는 동 사업장의 매장(F)에서 2016. 2. 16.부터 2016. 7.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5,5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3.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