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정7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6층 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06.부터 2016. 10. 0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0월 임금 347,3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06.부터 2016. 10. 0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17,3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