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51
판결선고
2017.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D 서울사무소에서 201. 3. 16.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3월 임금 1,290,322원, 2015년 9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10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11월 임금 2,500,000원 합계 8,790,3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F과 2015. 3. 1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보고)
각 녹취서 작성 보고(참고인 G, H)
㈜D 소속 명함, 재직증명서, 소송위임장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의 아들 H이 운영하는 업체인 I의 직원이거나 H과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을 뿐, D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H, D의 사장인 G는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F이 D에 고용되어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D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이 근무 당시 D 소속의 명함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D이 당사자인 민사조정사건에서 D 명의의 F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직원으로서 F의 소송대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하기도 하였던 점, F 근무 당시 D과 I가 사무실을 달리하지 않고 있었고, 직원들이 피고인을 회장, H을 부사장이라고 호칭하였으며, 위 사무실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모두 D의 사장인 G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등 D과 I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D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 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 불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사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