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나141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D, 2층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2. 16.부터 2016. 2. 15.까지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2. 15. 피고에게 같은 달 29.경 회사를 그만 둘 예정이라면서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2016. 3. 15.까지는 근무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그럴 거면 당장 회사를 그만 두라'면서 원고를 해고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6. 6. 17. 위 서울동부지청장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487,940원과 퇴직금 2,119,558원 등 합계 4,607,398원을 체불하였다는 확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관련 법령이 정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0. 25.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약10077),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29.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2. 7.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정

1756).

마.

한편 피고는 2016. 11. 15. 원고에게 1,518,88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합계 4,607,39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3. 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 사이에 충당 순서에 관하여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피고가 2016. 11. 15. 지급한 1,518,887원은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위 일시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656,396원 및 원금 순으로 변제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744,907원(= 4,607,398원 + 656,396원 – 1,518,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2016. 2. 15. 이후 1개월간 무단으로 결근하는 바람에 2016. 3. 15.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뿐이며, 퇴직금 액수도 1,518,887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2,487,840원 및 퇴직금 2,119,558원을 관련 법령이 정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나진이 안효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