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51,606,000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21.부터 2018. 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가항의 [인정근거] 중 '을 제1 내지의'를 '을가 제1호증의'로 고치고, 1.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 당심 증인 I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변압기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사실과 충전부의 감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원고 A은 피고 프라코 측 관계자에게 고압 전류가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스스로도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절연장비를 갖춘 후 작업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절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펜스 안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 되었으므로, 원고 A의 과실 비율을 6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가.의 5) 내지 7)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책임의 제한 : 66,669,723원(= 166,674,309 × 40%)
보상금 공제
피고 파워레버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입원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 보상금 합계 13,256,793원을 과실상계 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피고들의 책임 부분 : 53,412,930원(= 66,669,723원 - 13,256,793원)』
기왕치료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참조).
정기적 검사 및 보존적 관리비용으로 1년에 6,177,000원이 소요되는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7. 12. 15.까지 위 내용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향후치료비는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12. 16.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이 68,039,655원이 된다.
성형외과 치료비는 향후 반흔성형술을 시행하더라도 영구 잔존하는 반흔이 남기 때문에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책임 부분 : 27,215,862원(= 68,039,655원 × 40%)
원고 A은 향후치료비의 손해는 피고들이 위 원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할 책임이 있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소정의 요양보상이 성격을 겸하고 있으므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향후치료비에 대한 배상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요양보상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A은 피고들에 대하여 그 보상의 절차, 시기 및 범위 등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다. 책임주의 원칙상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기거나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그 과실을 참작하여 상계하는 것이 당연하다.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조구
의족[1,810,000원, 3년 주기], 휠체어[2,000,000원, 5년 주기], 휠체어 깔개[500,000원, 2년 주기]이 소요된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2. 16.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위 각 주기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이 14,729,230원(= 6,856,280원 + 5,076,000원 + 2,796,950원)이 된다.
피고들 책임 부분 : 5,891,692원(= 14,729,230원 × 40%)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원고에게 퇴원일 다음날인 2013. 6. 22.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8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이 537,073,615원이 된다.
피고들의 책임 부분 : 214,829,446원(= 537,073,615원 × 40%)
피고들의 간병비 공제 주장
피고들은, 피고 파워레버가 2012. 12. 11.부터 2013. 6. 20.까지 원고 A에게 입원기간 동안의 간병비로 지급한 합계 15,310,000원을 개호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은 퇴원일 다음날인 2013. 6. 22. 이후의 개호비만을 청구하고 있을 뿐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 손해에 대한 배상은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개호비에서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
피고들의 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공제
피고 파워레버가 원고 A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3,000,000원을 공제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위 원고와 다른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원고 A : 40,000,000원
원고 B : 8,000,000원
원고 C, D : 각 4,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 을나 제2호증의 9,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부속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51,606,000원[= 66,669,723원(위 2.의 가항) + 27,215,862원(위 2.의 다항) + 5,891,692원(위 2.의 라항) + 214,829,446원(위 2.의 마항) - 3,000,000원(위 2.의 바항) + 위자료 40,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원고 B에게 위자료 8,000,000원, 원고 C, D에게 위자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1. 2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위지현 김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