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49,176원 및 그 중 3,847,520원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수산물 등을 위탁받아 경매·입찰 등의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는 영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1. 7. 피고에 입사하여 B팀에서 피고의 작업장에 입고되는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을 하다가 2015. 7. 25.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근무할 당시 2013. 11. 7.부터 2015. 2. 28.까지는 평일과 일요일에 21:00부터 익일 05:00까지 근무하였고, 2015. 3. 1.부터 2015. 7. 25.까지는 일요일만 시간을 변경하여 19:00부터 익일 03:00까지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1. 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 기한 '야간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에는 1주당 2시간씩의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342,37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휴게시간 없이 1일 8시간씩 주당 4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기준시간(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 중 피고가 기 지급한 부분(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 합계 6,718,708원, ② 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이 가산된 2013. 11. 7.부터 2014. 12. 31.까지 총 11일의 휴일근로수당 합계 1,071,928원, ③ 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을 가산하여 산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된 431,459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고에게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고, 이미 1주당 2시간씩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더 이상 지급할 수당이 없고, ② 이 사건 업무의 특성상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도 이미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 연봉에 모든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볼 것이며, ③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착오로 지급한 '2014. 6.4. 지방선거일'에 대한 유급 휴일근로수당 59,710원 및 2015. 7. 25. 퇴직한 것을 간과하고 2015. 7. 31.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지급된 '2015. 7.분' 초과 급여 263,563원 합계 323,273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위 수당과 상계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년 지급액(22,636,760원)'으로 정하고, '야간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을 일정 액수로 확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야 간·휴일 근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작성한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급여 내역에 기본급, 상여금,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고, 위 급여명세서 및 취업규칙 어디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원고가 지급받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외에는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지 않는다'든지 '지급되는 위수당에 시간외·야간·휴일근수당이 모두 포함된다'는 등의 문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현실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 있어야 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되어 근로자가 이를 자기 재량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수행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3, 4, 9호증(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1일 실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식사시간 30분을 제외한 7시간 30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담당하던 하역작업은 수산물 적재 운송차량 1대당 3-5명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실시하는 형태였고, 원고가 근무하던 야간근무 조에는 팀장 1명을 포함한 총 7명의 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팀장이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등을 관리, 감독하였다. 한편, 차량이 1대 입고되는 경우 작업을 하지 않는 나머지 근로자들은 작업장 내에서 대기를 하였고, 동시에 차량이 입고되거나 또는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차량이 입고되는 경우에는 7명 근로자가 모두 작업을 하였다.
야간 근무시간대에 피고의 작업장에 입고되는 수산물 적재 운송차량은 평균적으로 7-10대 정도였고, 명절과 같이 운송량이 많을 때에는 30대까지도 입고되었다. 또한 대형 차량이나 냉동수산물 적재 차량의 경우에는 1대당 하역작업에 통상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소형 차량의 경우에는 1대당 통상 15분-20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야간 근무시간대에 입고되는 차량이 가장 많았고, 냉동수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야간 근무시간대에 입고되었다.
차량이 입고되지 않는 시간 동안 원고를 포함한 하역작업 담당 근로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다음 차량이 입고될 때까지 작업장 내에서 대기하였고, 업무의 특성상 피고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으며, 차량이 입고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 등이 업무시간을 재량적으로 조정, 관리하는 형태로 시간을 활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사업장 내에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작업장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차량이 입고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 등은 이를 하역작업이 끝난 후 옷을 갈아입거나 퇴근 전 잠시 대기하는 장소로 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등과 같이 작업장에 입고되는 차량을 기다리면서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업무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원고 등의 작업 여부나 복무상태를 감시, 감독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정확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원고 등이 현실적으로 근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의 취업규칙 제29조는 야간근무 조의 경우 휴게시간은 '23:00부터 24:00까지' 1시간이나,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가 근무하던 야간근무 조의 경우 위 '23:00부터 24:00까지' 정확하게 휴게시간이 보장된 것은 아니고, 수산물 적재 운송 차량의 도착시간이나 작업량 등 당일 작업 상황에 따라 휴게시간이 불규칙적으로 보장되었다.
또한 피고는 취업규칙을 사무실에 게시해 두기는 하였으나, 원고 등에게 취업규칙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고지하거나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제출한 '주40시간 근무관련 업무시간 고지 및 동의' 서면에도 '실제근무시간은 7시간 + 휴게시간(1시간) = 8시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다만, 원고 등은 근무시간 중 통상 30분 정도는 작업장과 떨어진 식당에서 식사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위 식사시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규칙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원고 등이 통상 작업을 마친 후 30분 정도 샤워를 하고 퇴근하였으므로 위 샤워시간 역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또는 03:30 이후에는 작업장에 입고되는 차량이 없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하여 휴식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의2017. 6. 28.자 항소이유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비교적 운송량이 많지 않은 4월에도 하역직원이 퇴근한 이후 입고된 차량(미하역 차량)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퇴근시간 무렵까지 입고되는 차량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부분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일 7시간 30분을 근무하였으므로, 주당 5시간(7시간 30분 × 6일 - 40시간)을 초과 근무하였고, 원고의 근무시간 가운데 22:00부터 05:00(또는 03:00)까지의 시간 중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한다.
미지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 위 5시간 중 기 지급된 2시간 부분을 제외한 3시간 부분 합계 3,359,369원
휴일근로수당 부분
유급휴일 일수 : 11일(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 360,596원
퇴직금 부분
1일 평균임금 : 67,548원
퇴직금 : 3,469,931원(= 67,548원 × 30일 × 625/365)
미지급 퇴직금 : 127,555원(3,469,931원 - 기 수령 퇴직금 3,342,376원)
합계 : 3,847,520원(= 3,359,369원 + 360,596원 + 127,555원)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판단
먼저 피고의 '휴일근로수당 59,710원'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법정 또는 특정 유급휴일이 아닌 '2014. 6. 4. 지방선거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59,7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취업규칙 제16조에서 근로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그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2014. 6. 4. 지방선거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59,710원을 2014. 7.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던 점,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에서 상계 주장을 하기 전까지 2년이 넘도록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위 수당의 착오 지급을 주장하거나 이를 이유로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휴일근로수당 59,710원을 자의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계산상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휴일근로수당 59,710원'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2015. 7.분 급여 263,563원'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5. 7. 25.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간과한 채 원고의 근무기간을 2015. 7. 31.까지로 산정하여 2015. 7. 24. '2015. 7.분' 급여로 263,563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63,563원을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자동채권인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등 참조),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7. 6. 28.자 항소이유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3.경 이행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고, 수동채권인 원고의 임금 채권은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8. 9.경 이행기에 도달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2017. 7. 3. 원고의 임금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상계적상일인 2017. 7. 3. 기준으로, 수동채권인 원고의 임금 채권은 원금 3,847,52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9.부터 2017. 7. 3.까지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지연손해금 1,465,219원(= 3,847,520원 × 695/365 × 20/100, 원 미만 버림)인바, 당사자들 사이에 지정 또는 합의 충당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자동채권 263,563원을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원고의 임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1,465,219원원에 먼저 충당하면, 원고의 임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1,201,656원(= 1,465,219원 - 263,563원)이 남게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채무 원리금 합계 5,049,176원(원금 3,847,520원 + 지연손해금 1,201,656원) 및 그 중 원금 3,847,520원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7. 7.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이은혜 전상법
각주1) 계산식은 '시간급 통상임금× 연장근로시간 × 1.5(원 미만 버림)'이다.
각주2) 계산식은 '시간급 통상임금× 야간근로시간 × 0.5(원 미만 버림)'이다.
각주3) 2,496,775원[37,722원{6,287원 × 6(3 × 1.5 + 3 × 0.5)} × 4.345(월 평균 주수) × (7/30 + 15)] + 862,594원{41,304원(6,884원 ×6)× 4.345 × (4 + 25/31)}
각주4) 계산식은 '시간급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1.5(원 미만 버림)'이다.
각주5) 1,002,776원{6,287원 × (7.5 × 1.5 + 6.5 × 0.5)} × 11일} - 기 지급액 642,180원
각주6) 계산식은 '평균임금 × 30일 × 산정기간(= x년 + y/12개월 + z/365일)(원 미만 버림)'이다.
각주7) 6,146,875원[5,608,478원{1,886,396원 × (5/30 + 2 + 25/31)} + 538,397원(41,304원 × 4.345 × 3월)] ÷ 91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