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12,733원 및 그 중 1,846,073원에 대하여는 2017.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6,166,660원에 대하여는 2016. 4. 30.부터 2018. 2. 7.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2. 17.부터 피고 회사에서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다가 2016. 4. 15. 해고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6. 10. 25. 위 서울강남지청장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13,041,890원 및 해고예고수당 6,166,66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다.
피고는 2017. 1. 13. '피공탁자가 퇴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공탁함'이라는 사유를 들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퇴직금 13,041,890원을 공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금제139호).
검찰은 2017. 1. 20.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퇴직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한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2016.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4394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불구속 기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8. 10.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4394 사건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1. 23. 항소기각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149),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개발사업팀의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서 출퇴근이 자유롭고, 급여도 임직원 중 가장 높았으며, 법인카드도 지급되고, 대표이사와 동일한 아우디 A7 차량이 제공되었으며, 피고의 주식 10%를 양수하는 등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다가 을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시공사 관리, 설계, 사업인허가 등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발사업팀의 업무에 대하여 원고가 전결권을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는 2014. 2.에는 2,274,540원, 2014. 3.에는 5,307,270원, 2014. 5.에는 5,166,030원, 그 이후부터는 매월 6,166,667원의 고정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실상 상법상의 감사나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④ 피고는 2017. 1. 13. '피공탁자가 퇴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공탁함'이라는 사유를 들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퇴직금 13,041,890원을 공탁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던 점, ⑤ 원고가 정해진 시각에 회사에 출근하거나 퇴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내근보다 외근이 많은 시공사 관리, 설계, 인허가 등의 업무의 특성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퇴직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퇴직금 13,041,8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2017. 1. 13.에 이르러서야 위 퇴직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피고가 위 퇴직금을 변제공탁한 2017. 1. 13.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지연손해금 합계 1,846,0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7.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4.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위 1,846,073원에 대하여 2017. 1.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2017. 1. 14.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초과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청구가 연 20%의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적용하여야 하고,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퇴직금 관련 청구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하여도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그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6,166,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4394 사건의 공소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D, E와 공모하여 피고를 협박하고, 피고의 고객사와 협력사를 자신에게 유인하여 피고의 주된 사업을 자신이 영위하겠다고 하였던바, 이는 근로관계의 본질적인 의무에도 어긋나는 배신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의 '그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4394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보았던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의 '그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6,166,6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4394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게 된 경위와 재판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위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2. 7.까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8,012,733원(= 퇴직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1,846,073원 + 해고예고수당 6,166,660원) 및 그 중 퇴직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1,846,073원에 대하여는 2017.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4.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해고예고수당 6,166,66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2.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부분에 상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전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나진이 안효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