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층에 위치한 D내과의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고, 피고는 2012. 1. 13.부터 2017. 1. 31.까지 위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다.
피고가 2015. 2.경 둘째 아이의 출산휴가를 앞두고 원고에게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원고가 이를 만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급 : 2015년 5월부터 5년간 피고의 매월 실제 수령액이 300만원이 되도록 해 준다(2015년 실수령 급여가 월 215만원이면 월 85만원을, 2016년 실수령 급여가 월 230만원이면 월 70만원을, 2017년 실수령 급여가 월 245만원이면 월 55만원을, 2018년 실수령 급여가 246만원이면 월 54만원을, 2019년 실수령 급여가 248만원이면 월 52 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예를 원고가 자필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최소 5년간 근무하고, 중간에 그만둘 경우 위 추가 지급한 금액(이하 '추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돌려준다. 다만 쌍방 간의 합의가 있으면 추가지급금을 돌려주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위 계약 내용은 다른 직원들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절대 비밀로 한다.
업무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한다.
위 계약 내용은 2015. 5. 1.부터 시행한다.
피고가 2017. 1.경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퇴직 의사를 밝혔고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17. 1. 31.경 종료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차액분 469,784원과 2017년 1월분 임금 중 일부인 85만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피고의 퇴직금 중 일부인 4,700,208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고정1637)에서 2018. 4. 6.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8노2390)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 19,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추가지급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82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추가지급금이 임금인지 여부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임금은 월 3,000,000원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책정되었던 사실, 원고가 위 미달하는 금액대로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신고하고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온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제1항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추가지급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추가지급금을 포함하여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원고 역시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는 출산휴가 후 복귀한 2015. 5.경부터 퇴직하기 전인 2016. 12.경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과 동일하게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로부터 매월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매년 별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세금 신고 등을 위하여 원고가 편의로 기재한 금액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반환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의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반환약정은 피고가 5년간 근무하되 중간에 퇴직할 경우 추가지급금을 원고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으로,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가지급금은 임금일 뿐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위 반환약정은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약정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반환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반환약정이 효력이 없다고 할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추가지급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원고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피고는 추가지급금 1,82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지급금은 피고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피고가 퇴직하기 전까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상병리사로서의 근로를 제공한 이상 피고가 추가지급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이중표 이은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