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49,2017
판결선고
2017.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4.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249』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228호에 있는 자동차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이하 'J'이라 함)을 운영한 사람으로, J은 K역 인근 등에 지사 사무실을 두고(지사장 L, M), 그 아래 센터장[N(창원), O(서울), M(서울대), P(역삼 및 선릉), Q(수원), R(부천)] 등을 두어 조직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인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도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초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불상지에서 투자자 H에게 "J은 중국 트럭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첫 주에 20%, 그 다음 주부터는 2%씩 줄여서 5주까지 12%를 주고, 6주부터 10주까지는 10%를 지급하여 10주 동안 원금 대비 합계 13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후 2015. 9. 22.경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22.경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범죄일람표 1은 B, C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141회에 걸쳐 합계 652,940,000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K역 인근에 위치한 J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지사장 및 센터장들에게 "J은 중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2016년에 20,250대를 국내 판매할 예정이고, 2017년에는 36,300대를, 2018년에는 37,200대를 판매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이 사업에 1구좌당 110,000원을 투자하면 10주 안에 원금과 이자배당금을 포함하여 200,000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투자자가 산하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받으면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사업자가 산하 투자자를 2단계 구성하면 투자금의 10%를 후원수당으로, 투자자가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매출의 6%를 직급수당으로,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면 7%의 지사수당을, 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산하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받으면 투자금의 5%를 센터수당으로 각각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자동차 수입 판매사업은 중국 회사와의 사이에 양해각서만 체결한 단계였을 뿐 구체적으로 위 사업을 실행할 계약을 체결한 단계도 아니었고 나아가 위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이 부족하여 실제 본 계약이 체결될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설사 피고인의 기대대로 위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더라도 자동차 수입은 2017. 4.경부터 개시될 예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더욱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나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본이 없어 수익금이나 수당은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사장 및 센터장 등을 기망하여 투자 유치를 유인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인 피해자 U로부터 2016. 5.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V)로 9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22.경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범죄일람표 1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1회에 걸쳐 합계 652,940,000원의 출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인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와 함께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도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초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불상지에서 투자자 H에게 "J은 중국 트럭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첫 주에 20%, 그 다음 주부터는 2%씩 줄여서 5주까지 12%를 주고, 6주부터 10주까지는 10%를 지급하여 10주 동안 원금 대비 합계 13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후 2015. 9. 22.경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22.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351,600,000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2015. 9. 초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J은 중국 트럭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첫 주에 20%, 그 다음 주부터는 2%씩 줄여서 5주까지 12%를 주고, 6주부터 10주까지는 10%를 지급하여 10주 동안 원금 대비 합계 13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사업 자금이 전혀 없었고, 중국 W유한공사의 경트럭은 개발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2.경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22.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351,600,000원의 출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77』
피고인 A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8.경 서울 강남구 I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이름으로 외국에서 상용트럭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일을 해 주겠다. 돈을 주면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자와 수당을 준다고 하면서 빌리거나 투자받은 채무만 수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 채권자들에게 이자 및 수당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J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5. 10. 28.경 400만 원, 2015.11. 7.경 500만 원, 2015. 12. 4.경 600만 원, 2016 1. 4.경 200만 원, 2016. 1. 7.경 400만 원, 2016. 1. 12.경 400만 원, 2016. 3. 2.경 600만 원 등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4.경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산 창원에 있는 사람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으면 다시 돈을 빌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자와 수당을 준다고 하면서 빌리거나 투자받은 채무만 수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 채권자들에게 이자 및 수당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J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5. 12. 4.경 1,000만 원, 2015. 12. 28.경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Z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J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Y의 2015년 12월분 임금 200만 원, 2016년 1월분 임금 400만 원, 2016년 2월분 임금 400만 원, 2016년 3월분 임금 4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2015. 12.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A의 2016년 1월분 임금 400만 원, 2016년 2월분 임금 4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2016.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B의 2016년 1월분 임금 300만원, 2016년 2월분 임금 300만 원, 2016년 3월분 임금 3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249]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유사수신행위 투자 수익금 지급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투자설명회에서 설 명한 사업내용은 한가지도 진행된 적 없으며, 약정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음에도 돈이 급하여 무리하였다는 취지 및 피고인 C의 소개와 피고인 B 제안에 따 라 피해자에게 원금보장 및 원금의 130%를 지급한다는 설명을 하고, 피고인 A가 피 해자를 만나 자동차관련 사업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였으며, 피고인 B, C에게 자금 유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투자 배당금을 지급하기에 수익성이 좋은 것 같아 피해 자 H에게 돈벌이하라고 유사수신행위를 권유하였다는 취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6. 10. 31.자)
U, R,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중국자동차수입계약서 등 첨부)
모집인가입신청서, 제품교환증, 통장사본,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계좌거래 내역, 매출원장, 수당지급현황, 수입자동차사업계획서, 지불각서, 차용증, 각 금전소 비대차계약서, H 통장사본, 입금내역서, 주식회사 J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7고단1377]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국민은행, 하나은행 계좌내역정리)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공정증서, 예금거래실적서, 카카오톡대화내용, 각 연봉근 로계약서, J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것은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투자유치금에 대하여 10주 동안 원금 대비 130%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에 대한 투자를 조직적으로 유치하여 피해자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351,600,000원의 출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투자유치금 명목의 자금 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것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가 2015. 9.경 J을 설립하고, 각 조직 및 인적구성을 마친 다음 투자설명회를 통하여 자금조달을 계획하거나 투자자 모집을 실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투자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었다거나, 피해자만을 투자권유의 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유치를 통한 자금조달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의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 이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6. 5.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유 사수신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였고, 피고인 C은 고령의 노인인 점을 참작하였다.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은 단시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 고, 피해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 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2017고단1249] 각 사기 및 유사수 신 범행을 사실상 주도하였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금 합계 액 또한 다액이다. 체불 임금이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하는 등 [2017고단1377]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판사 김진환
별지
각주1) (수사기록 3권 90-93면, 498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