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045,910원과 그 중 22,535,970원에 대하여는 2014. 7. 30.부터, 10,509,940원에 대하여는 2016. 2. 13.부터 각 2018. 3.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이하 '체당금'이라 한다)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정대위권자이다.
피고는 2014. 5. 14. 서울회생법원 2014회합9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뒤, 2014. 7. 4.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고, 2014. 7. 21. 서울회생법원 2014하합118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뒤 2015. 8. 13. 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으로 2014. 7. 29. 피고의 퇴직근로자인 B에게 14,985,840원, C에게 7,550,130원을, 2016. 2. 12. D에게 10,509,940원을 각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파산회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10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원고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바(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29. 피고의 퇴직근로자인 B에게 14,985,840원, C에게 7,550,130원을, 2016. 2. 12. D에게 10,509,940원을 각 체당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당금 원금인 합계 33,045,910원과 그 중 B, C에게 지급한 체당금 합계 22,535,97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4. 7. 30.부터, D에게 지급한 체당금 10,509,94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6. 2. 13.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3.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폐지 종결되었고,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청구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피고에 대한 위 파산절차에서 변제된 바 없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직접 이행청구도 가능하며,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의 개인파산 및 면책 여부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