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18가단1287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988,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원고 B에게 37,021,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원고 C에게 34,798,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각 2021. 10. 21.까지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B,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80. 8. 26. 안전한 우편물류서비스, 우정사업 연구개발지원 등을 통해 우정사업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명칭을 ‘재단법인 체신복지회’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6개 지사 23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방우정청으로부터 우편물 운송을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02. 1.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 이관하였다가, 2009. 1. 1. ‘재단법인 한국우편물류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1. 7. 1. 다시 D와 기관통합을 하였고, 2012. 1. 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는 ①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한 직영운송, ②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운송, ③ 퇴직직원과 사이에 운송위탁 사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내부아웃소싱, ④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개인차주와 사이에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외부아웃소싱 등의 유형으로 우편물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③번 유형에 해당하는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 등

1)

원고들은 피고 및 D에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원고 A, B은 2008. 11. 19., 원고 C은 2008. 11. 10. D와 각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21.부터 원고 A은 대구지사 안동관리소에서, 원고 B은 대구지사 포항관리소에서, 원고 C은 부산지사 창원관리소에서 각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2)

위 수행 중 원고 A, B은 2011. 8. 1., 원고 C은 2011. 7. 1. 피고와 각 위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위와 같은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대체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속 갱신되다가 원고 A은 2018. 6. 30., 원고 B은 2018. 3. 31., 원고 C은 2017. 12. 31. 각 종료되었다.

3)

한편,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원고 A의 퇴사 전 최종 체결된 2018. 1. 1.자 위탁운송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나머지 원고들의 위탁운송계약의 주요 내용도 위와 같다).

다.

관련소송의 경과

한편, E, F, G, H, I, J과 K(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은 위 ④번 유형에 해당하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7108호,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4451호, 제3심 대법원 2020다300589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모두 피고의 근로자임이 인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24, 27, 29, 30, 32 내지 35, 37, 39, 40, 53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2008. 11. 21.부터 각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종료시까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우편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근로자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내지 23, 26, 41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피고의 안동우편집중국, 포항우편집중국, 창원관리소 관할 팔용동우체국으로 각 출근하여 우편물을 운송차량에 실어 각 우체국으로 우편물을 배분 또는 수집하거나, 각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운송차량에 실어 우편집중국으로 배분 또는 수집하는 방법으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우편물 운송업무는 피고가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수행해온 본연의 업무이고, 원고들은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나)

피고는 운송확인서를 작성하여 매일 아침 원고들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운송확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운송확인서에는 원고들의 우편물 수집 및 배분시간, 운송경로, 각 경유지별 도착 및 출발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운송확인서를 통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원고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각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여 정규직 근로자과 구별되지 않는 획일적 업무수행을 도모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복무실적표와 운송확인서 등을 통한 피고의 운송요구에 따라 정해진 운송물량을 운송하였고,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하는 정기운송업무 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 등이 발생한 경우 피고의 요구에 따라 정기운송업무가 시작되기 전 오전시간 또는 정기운송업무가 종료된 후 야간에 임시로 발생하는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또 선거철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운송을 위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원고들의 정기운송시간은 피고에 의해 오전 또는 오후로 정해져 있었고,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운송시간, 운송구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피고가 정한 위 운송시간과 운송구간 등에 따라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바)

피고는 복무실적표에 원고들과 같은 내부 아웃소싱 수탁자에 대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일별로 근무시작, 종료, 업무의 내용을 기재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운송구간, 거리, 운송료 등이 기재된 운송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고객만족 향상, 교통법규 준수, 복무관리 등 업무와 근태에 관하여 각종 정기적, 비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매일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차량 정비 등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살펴 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원고들은 우편물 운송에 대하여 피고의 운송업무 확인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의 직원은 원고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한다(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16조 제4항). 피고는 원고들이 우편물 운송업무를 위법하게 수행하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경우 주의 및 경고,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었고, 원고들은 위 제재조치에 이의할 수 없었다(이 사건 운송위탁계약 제10조, 제26조).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피고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아)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위수탁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24조). 그러나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수탁 운송구간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타인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제25조), 원고들과 같은 아웃소싱 근무자가 제3자를 운전원으로 채용하는 것과 위·수탁 운송구간을 재하도급하는 것의 실질적인 구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운전원 고용에 관한 규정은 화물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피고와 사이에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 적용된 규정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제3자를 운전원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오히려 피고는 2013. 1. 1. 이전에는 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였고, 그 이후에는 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운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피고가 대체자를 지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임의로 제3자를 지정하여 운송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자)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에 다른 물건을 적재할 수 없도록 한 점(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16조 제1항), ②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한 점, ④ 원고들이 오전과 오후 정기운송 사이, 또는 오후 정기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시운송을 위하여 대기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운송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별도의 유상운송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차)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3. 1. 1. 이전에는 연간 기본운송료를 분할한 정액을 지급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운송거리 및 차종 등에 따라 정해진 1회 운송단가에 원고들이 해당 월에 수행한 운송일정(일수)을 곱한 금액을 매월 운송료로 지급받았다. 위 운송료는 원고들이 실제로 운송한 우편물 수량 등 실적에 관계없이 지급되었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바에 따라 정기운송 및 임시운송 업무를 할 수 있었을 뿐 스스로의 노력으로 운송업무량을 늘릴 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료는 원고들의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카)

한편,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운송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사성을 부인할 수 없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와 같이 원고 A은 2008. 11. 21.부터 2018. 6. 30.까지 피고의 대구지사 안동관리소에서, 원고 B은 2008. 11. 21.부터 2018. 3. 31.까지 피고의 대구지사 포항관리소에서, 원고 C은 2008. 11. 2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의 부산지사 창원관리소에서 각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범위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의급여로 2018년 4월 7,304,351원, 2018년 5월 7,672,012원, 2018년 6월 6,790,998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 B이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2018년 1월 4,346,317원, 2018년 2월 3,854,904원, 2018년 3월 3,659,073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 C이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2017년 10월 3,059,033원, 2017년 11월 4,704,866원, 2017년 12월 3,940,044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들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 A의 1일 평균임금은 239,201.76원(3개월간 임금 합계 21,767,361원/91일, 소수점 둘째짜리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은 68,988,408원(239,201.76×30×3509일/365일, 원미만 버림)이다.

원고 B의 1일 평균임금은 131,781.04원(3개월간 임금 합계 11,860,294원/90일, 소수점 둘째짜리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은 37,021,446원(131,781.04×30×3418일/365일, 원미만 버림)이다.

원고 C의 1일 평균임금은 127,216.77원(3개월간 임금 합계 11,703,943원/92일, 소수점 둘째짜리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은 34,798,143원(127,216.77×30×3328일/365일, 원미만 버림)이다.

3)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 액수는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은 2008. 11. 21.부터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종료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구하고 있으나, D는 피고와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들이 D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서에는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 차량관리비용 및 유가보조금이 원고들을 비롯한 운송기사에게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운송기사들 스스로 이러한 비용을 운송료에서 지출 내지 충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운송료 중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된 부분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비율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운송료의 15.2% 가량이므로, 원고들이 청구하는 퇴직금 액수에서 위 비율 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D와의 계약 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2. 7.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운송업무를, 2003. 1. 1. 부산 등 우편물운송업무를 D에 각 이관하였다가, 2011. 7. 1. 다시 각 우편물운송업무를 이관받기 위해 D와 기관통합하였는바, 피고는 2011. 7. 1경 D와 근무자들 사이의 고용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들과의 근로계약관계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들과 D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퇴직금 지급의무도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비변상 목적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운송료 외에 별도로 유류비, 차량 수리비 등 차량관리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 차량관리비용 및 유가보조금을 원고들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운송료 중 일부를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68,988,40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7. 15.부터, 원고 B에게 37,021,44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4. 15.부터, 원고 C에게 34,798,14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4. 15.부터 각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0.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