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G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9. 6. 22. 원고 G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355,250원 및 그 중 2,283,262원에 대하여는 2018. 11. 2.부터,
나머지 71,988원에 대하는 2019. 8. 17.부터,
원고 B에게 2,371,508원 및 그 중 2,301,86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부터 나머지 69,648원에 대하여는 2019. 8. 17.부터,
원고 C에게 2,200,597원 및 그 중 2,125,025원에 대하여는 2018. 11. 2.부터, 나머지 75,572원에 대하여는 2019. 8. 17.부터,
원고 D에게 5,101,975원 및 그 중 5,074,768원에 대하여는 2018. 11. 2.부터, 나머지 27,207원에 대하여는 2019. 8. 17.부터
각 2021. 12. 9.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 C,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 A, B, C, D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1일 2교대(주로 야간조, 야간배차시간 16:00-익일 02:00)로 택시를 운행하여 그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책임수납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으로 피고에게 납입하되,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고, 이에 더하여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피고는 2014. 2. 6.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인 2006년부터 2014년 임금협정 내용과 같이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다가 2015. 7. 3.경 피고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을 1일 2,000원 인하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8. 5. 28. 피고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40분으로 줄이고, 사납금을 주야평균 1일 3,500원 인상하며, 1년 이상 4년 미만자의 기본급 등 임금총액을 1,439,470원으로 정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8년 입금협정'이라고 하고, 2015년 임금협정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8년 임금협정 내용 중 2015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매월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근속년수에 따른 근속수당, 승무일에 비례한 승무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정한 바에 따른 상여금과 만근수당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호증, 을 제2,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종료 여부
원고 E가 2019. 6. 22. 사망하였고, 원고 E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E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다.
원고 A, B, C, D(이하 '원고 4인'이라 한다)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 4인의 주장요지
원고 4인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1일 6시간 40분)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 4인에게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법정 최저임금과 원고 4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을 합한 비교대상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은 원고 4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원고 4인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14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변경하고,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4시간 40분, 주 28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내용과 갑 제22호증, 을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4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4인이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일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원고 4인이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 4인이 갖는 방식으로 일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 4인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본 법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6년 내지 9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체결되었다.
2015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이 1일 40분, 주 4시간(기존 소정근로시간의 10%에 해당한다)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1일 사납금을 2,000원 인하하고, 기본급을 10,000원 인상하였다.
2018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에 비하여 1시간 20분 단축되고 사납금도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성실수당을 신설하여 이를 매달 고정적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월정액급여가 증가되었고, 연료 등 운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였다.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7. 4. 13.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6년 서울법인택시의 1일 대당 영업거리가 2013년 대비 14.2km 줄어든 반면, 1일 대당 운송수입은 22,055원 증가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13년 단거리 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인상하고, 시계외 할증을 전면 확대하였는데, 전체결제건수는 15만 9000건 감소하였으나(= 75만 6000건 – 59만 7000건), 시계 외 할증 전면 확대 및 앱택시 활성화의 영향으로 건당 영업거리가 2013년 5.79km에서 2016년 6.3km로 8.8% 증가하였고, 요금인상 효과까지 합해져 1건당 영업수입은 2013년 6,327원에서 2016년 7,659원으로 21.1% 증가하였으며, 1대당 일평균 운송수입도 2013년 304,845원에서 2016년 326,900원으로 7.2% 늘었고, km당 수입도 2013년 1,084원에서 2016년 1,228원으로 13.3% 증가하는 등 2016년도 택시운행수입이 승객감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보다 향상되었으며, 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인 실차율도 2013년 64%에서 2016년 67%로 소폭 향상되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되었다.
소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 4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원고 4인의 주장요지
피고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만근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4인의 실제 야간근로시간은 1일 평균 5시간임에도, 피고는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4시간 또는 3시간만을 야간근로시간으로 하여 원고 4인의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4인의 5시간 야간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증액한 기본급과 최저임금으로 증액한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만근수당을 모두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된 야간근로수당과 실제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 산입항목
기본급 및 근속수당
기본급과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으로 증액된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 4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 (2)항의 승무수당도 위와 같다].
승무수당, 성실수당
갑 제4 내지 9,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근무한 날 수에 비례하여 승무수당과 성실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당들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가지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상여금, 만근수당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여금과 만근수당은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상여금의 지급조건을 정하면서 ㉮ 1년 이상 근속하고 ㉯ 35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하였으며, ㉰ 해당 월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액 납입한 자에 한하여 ㉱ 근무일수 23, 24, 25, 26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실근무 23일 또는 24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는 원고 4인이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만근수당이나 상여금을 미지급한 경우가 다수 있었고, 상여금과 만근수당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함을 전제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므로,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은 통상임금 산입항목에 포함되나, 상여금, 만근수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통상시급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인바(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별표에서는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산정하고 있으나, 승무수당과 성실수당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이다. 한편 통상시급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5. 10.부터 2018. 5.까지는 2015년 임금협정에 따라 183시간, 2018. 6. 이후는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142시간인데,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르면 야간근로시간은 4시간,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르면 야간근로시간은 3시간인 사실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4인의 야간근로시간은 2015. 10.부터 2018. 5.까지 일 4시간, 2018. 6.부터 일 3시간으로 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기로 한다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4인이 2015. 10.부터 받은 통상임금 즉,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2018. 6.부터)과 위에서 본 월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통상시급과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하면 별지 3 야간근로수당산정내역표의 '통상시급' 및 '법정야간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고, 위와 같이 재산정된 법정야간수당에서 원고 4인이 실제로 야간근로수당으로 수령한 같은 표의 '실수령 야간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공제하면, 피고의 원고 4인에 대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표의 '미지급 야간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소결
위 산정결과에 따르면, 피고는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으로 원고 A에게 2,355,250원, 원고 B에게 2,371,508원, 원고 C에게 2,200,597원, 원고 D에게 2,186,37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의 사납금 부당공제액 청구에 관하여
원고 D의 주장요지
원고 D이 결근하여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여 월 26일의 근무일을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미달일수에 1일 기준 사납금을 곱한 금액을 원고 D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전액 지불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사납금 부당공제액 상당의 임금 12,026,4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납금 부당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별지2 운송수입금 부당공제액 산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는 2016. 1.부터 2018. 6.까지 원고 D이 결근한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원고 D의 월정기급여액에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1일 사납금을 공제하여 그 총 공제액이 10,700,48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제1조 제2항은 '노사는 월 정액급여산정을 위한 운송수입금기준액의 책임수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월 및 1일 임금산정을 위한 운송수입금액을 책임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1항은 '택시운전근로자는 영업 중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의 전부를 회사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운송수입기준액은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정상근무인정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액을 미달하였을 경우 합당한 사실이 확인될 시는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② 그러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제1조 제1항 단서는 '월 소정근로일수가 미달할 경우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1일 임금산정을 위한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은 '승무일수에 비례한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책임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승무일에 해당하는 사납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③ 따라서 위 ①항의 각 규정 내용만으로는 택시운전근로자가 결근한 경우에도 월정액급여에서 결근일에 해당하는 1일 사납금을 공제하도록 단체협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제근거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D이 결근한 날도 근무(승무)한 것으로 보아 월정액급여에서 결근일에 해당하는 1일 사납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D에게 월정액급여에서 위와 같이 사납금으로 부당공제한 10,700,4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은 2016. 1.부터 2018. 9.까지의 월정기급여에서 12,026,464원이 사납금으로 부당공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4,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8. 7.부터 2018. 9.까지 원고 D이 결근한 일수나 그 결근일에 대한 사납금 공제산정내역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납금 공제액의 벗어나는 원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D이 공제를 정당한 것으로 하여 반대급부를 받아왔으면서 이제 와서 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동으로서 금반언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D이 결근한 날에 대하여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 D에게 지급한 급여, 유류비, 부가가치세 감면분 지급액 합계 7,784,883원을 원고 D의 위 공제액 상당의 임금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갑 제4, 5, 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부터 2018. 9.까지 원고 D이 위와 같이 결근하였음에도 정상근무한 것으로 보아 총 43,747,836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원고 D이 결근한 일수에 해당하는 기본급 등을 제외할 경우 지급할 월정액급여는 37,209,143원으로 6,538,693원을 초과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6. 1.부터 2016. 9.까지 야간근무조인 원고 D에게 1일 35ℓ유류를 공급하고 원고 D이 결근한 날에도 정상근무한 것으로 보아 총 863,136원의 유류대금을 정산 지급하였는데, 위에서 본 원고 D의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유류대금 정산금을 제외할 경우 지급할 유류대금 정산금은 194,658원으로 668,478원의 유류정산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 근로자들이 만근하였을 경우 피고가 2016. 1.부터 2018. 5.까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부가가치세 감면분 지급액은 154,865원, 2018. 6. 이후는 157,000원인데, 피고가 원고 D에게 원고 D의 결근일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2016. 1.부터 2018. 6.까지 지급한 부가가치세 감면분 지급액은 5,776,089원이고, 원고 D의 결근일을 제외할 경우 같은 기간 지급할 부가가치세 감면분 지급액은 5,198,377원으로 577,712원을 초과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D이 결근일수에 대하여도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보아 총 7,784,883원(6,538,693원+668,478원+577,712원)을 과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D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가진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원고 D의 피고에 대한 사납금 공제액 상당의 급여채권과 임금의 정산 내지 조정의 실질을 가지므로 상계가 가능하다.
원고 D의 피고에 대한 위 사납금 공제액 상당의 급여채권 10,700,486원과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7,784,883원을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 D에게 반환할 사납금 공제액 상당의 급여액은 2,915,603원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2,355,250원 및 그 중 2,283,262원(2018. 9. 30.까지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이하 나머지 원고들도 같다)에 대하여는 2018. 11. 2.부터, 나머지 71,988원(2018. 10.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이하 나머지 원고들도 같다)에 대하는 2019. 8. 17.부터, 원고 B에게 2,371,508원 및 그 중 2,301,86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부터 나머지 69,648원에 대하여는 2019. 8. 17.부터, 원고 C에게 2,200,597원 및 그 중 2,125,025원에 대하여는 2018. 11. 2.부터, 나머지 75,572원에 대하여는 2019. 8. 17.부터, 원고 D에게 5,101,975원(=미지급 야간근로수당 2,186,372원+사납금 공제액 2,915,603원) 및 그 중 5,074,768원에 대하여는 2018. 11. 2.부터, 나머지 27,207원에 대하여는 2019. 8. 17.부터 각 피고가 임금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2.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4인은 소장에서 2015. 10.부터 2018. 9.까지의 미지급 야간근로 수당을 청구하다가 2019. 8. 14.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비로소 2018. 10.분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므로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한다. 또 원고 4인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자율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4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