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가단832 판결

20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회사는 친환경세제 및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6. 6. 1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회사의 주주는 C(지분율 70%)와 원고(지분율 30%)이다. 원고는 2016. 6. 14.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8. 29. 퇴사하였다.

원고와 C는 2017. 8. 29. 원고가 피고회사의 지분을 C에게 모두 양도하고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퇴직하며 그 대가로 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회사를 퇴직하였고, 같은 날 C가 사내이사로, C의 처 D가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4, 16,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피고회사 내 사무실에는 실제 대표이사 C가 근무하는 대표이사실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이사'라는 호칭으로, C는 '대표'라는 호칭으로 불렸으며, 원고는 수시로 업무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금 및 매출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6. 6. 14.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17. 8. 29. 퇴사하였다.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C와 약정한 월 급여액은 세전 5,000,000원이었고, 2017. 8. 29. 퇴사할 때까지 약 15개월 정도를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근무기간 중 급여 합계 28,235,64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1년 이상 근무한 원고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5,764,06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합계 33,999,7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원고를 위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회사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유일한 이사로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피고회사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회사를 경영하던 중 지분 70%를 보유한 C와 회사의 경영, 수익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2017. 8. 29. 원고의 지분을 40,000,000원에 C에게 모두 양도하고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퇴직하기로 합의하고 피고회사의 경영권을 C에게 넘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갑 제1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피고회사의 임원으로서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의 정관 제41조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갑 제42호증), 원고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원고는 갑 제12호증으로 2016. 6. 14.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에 첨부된 임원보수규정을 제출하였으나, 을 제37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가 2017. 8. 29. C와 지분 양도, 사내이사 퇴임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서 함께 작성하여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한 주주총회를 거친 임원보수규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까지 피고회사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청구 또한 이를 청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기화로 회사의 자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134,044,979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위 횡령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회사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134,044,979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