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합112572 판결

20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 12. 1.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의 해고 경위

(1)

피고는 2016. 2. 17. 원고에게 이메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같은 날짜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의 확약서 작성

원고는 2016. 2. 19. 피고로부터 5,538,009원을 지급받고, '본인은 2016. 2. 17. 퇴사하며 상기 금액을 수령함으로써 추가적인 금전적인(인센티브 등)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불이행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또한 본인은 확약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취하

원고는 2016. 4.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26.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심판사건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본소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제시한 해고사유는 적법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무효이다.

(2)

피고

피고는 상시고용인원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이므로, 피고에게는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 1항이 적용되어 피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나.

반소

(1)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추가적인 금전 요구를 하지 않을 것과 만약 이러한 약정을 불이행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였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538,009원을 확약 위반을 원인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후 많은 중개 실적을 올려 피고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피고가 인센티브 지급의 대가로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금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3.

본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등 참조), 소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06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직권으로 본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5,538,009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거나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금원지급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거나,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제기한 본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약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5,538,009원을 수령한 후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다'라는 문구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지급한 금원 이외에는 추가로 지급할 금원이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위반하였더라도 피고가 이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5,538,009원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강영희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