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단독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9.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6. 임금 1,93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