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9, 11 내지 13, 17 내지 22, 24 내지 54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21
판결선고
2019.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소재 E 서비스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9.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7,1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0, 14, 15, 16, 23, 55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63,692,3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F, I, J, K, L의 각 진정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합계액의 규모가 약 6,3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수급회사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서비스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9, 11 내지 13, 17 내지 22, 24 내지 5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8명에 대한 임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각 해당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현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