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고정103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01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7. 1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18,2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해당 근로자 E이 2018. 11. 12., 근로자 D이 2018.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