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49
판결선고
2018.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 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6. 부터 2018. 3. 19.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3월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안된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2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급여 과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지급된 임금금액으로 체불임금을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수 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체불금액의 액수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