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고정105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2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판촉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8. 3.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8. 1. 임금 1,500,000원, 2018. 2. 임금 2,500,000원, 2018. 3. 임금 714,285원, 2017년 연말정산 환급금 149,050원, 퇴직으로 인한 세액 환급금 57,080원 금품 도합 4,920,4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퇴직금 3,692,6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 E이 2018.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