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4 내지 22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10
판결선고
2020.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오산시 C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형틀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1.경부터 2016. 5.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23 기재 근로자 3명에 대한 액수 미상의 임금 총액 중 10%에 해당하는 임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C 건물 신축공사를 개인 건설업자인 B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B이 사용한 근로자 G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3명에 대한 액수 미상의 임금 총액 중 10%에 해당하는 임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판결문(인력소개 업체 임금 선지급금 관련), 조정조서
능률도급계약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채권의 소멸 여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채권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으로부터 고용된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6년 4, 5월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공사현장에서 형틀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액수와 같은 임금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G은 체불임금 액수에 관한 유일한 자료로서 체불내역서(증거기록 53쪽)를 제출하였는데, 위 체불내역서는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파견한 'J'의 대표인 I이 작성하여 G에게 건네준 자료인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I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형틀 공사와 관련된 일당을 지급한 바 있고, 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D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점, 위 체불내역서에 기재된 근무기간, 근무일수, 일당 등의 내용은 I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당초 위 체불내역서에 기재된 임금 액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임금 액수가 변경된 점, 변경된 공소사실의 임금 액수는 공소제기 이후 검사가 I으로부터 제출받아 신청한 추가증거인 '일용노무비 명세서, 임금청구서, 작업확인서 및 노임청구서'에 기초한 것인데, 위 각 문서들 역시 I이 직접 작성한 문서인 점, 위 각 문서들에는 기존 체불내역서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I이 위와 같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체불내역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I이 관련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출력일보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 액수 상당의 임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도급공사대금 직불금 청구의 제기하면서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증거기록 56쪽), 당시 피고인 B은 I에게 '자신이 공사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금을 선지급하여 인력을 송출해 주면 송출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I이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현장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81, 83쪽), I은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B은 I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형틀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함에 있어서 양수인(I)이 현장근로자 38명에 대한 임금 71,205,000원을 선지급 변제조로 D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증거기록 77, 78쪽),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여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I이 D 또는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내용이 I이 이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으로서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이를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 점, G이 이 법정에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 공사현장에서 노무비가 지급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I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내지 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파견한 I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자인 피고인 B과의 합의에 따라 근무일마다 발생한 위 근로자들의 일당을 곧바로 지급하여 이를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발생 전 위 근로자들의 임금 중 상당부분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일응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하수급인인 피고인 B과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 A 모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틀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람은 K이 유일한데, I과 G 모두 이 법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전체 노무비 중 10% 상당액이 공제되고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5, 9, 12쪽), D의 상무 L이 근로자들의 출력일수를 확인한 사실이 있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4쪽),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특정한 액수로 일당이 미리 정해져 있었으며, K이 근로일마다 곧바로 일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일은 발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I의 변제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권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이 미지급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사전에 변제로 전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의 존재 여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20명이 하수급인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성명이 B으로 특정되어 있고, 기록에 나타난 처벌불원서의 작성경위, 피고인들과 I의 관계 및 소송의 진행경과, 이 사건 근로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의 소송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에서 보는 해당 근로자들의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피고인 A에 대한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은 오산시 C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형틀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1.경부터 2016. 5.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6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C 건물 신축공사를 개인 건설업자인 B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B이 사용한 근로자 G의 임금 5,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34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앞서 본 '임금채권의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중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각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위 각 공소사실과 일조관계에 있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오산시 C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형틀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4. 18.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8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4 내지 22기재 각 임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4 내지 22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