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8고정1110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4 내지 22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