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1층 에 있는 ㈜C(2017. 7. 28.부터 ㈜D에서 위탁운영 중) 실제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0.부터 2017. 9.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6월 임금 640,000원, 2017. 1. 17.부터 2017. 8.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 6월 임금 2,100,000원 등 2인 임금 합계 2,7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