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57
판결선고
202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등록된 건설사업자로서, 2016. 4. 25.경 D로부터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달 27.경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 F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합계 40,2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건설공사 시공사 조회 회신
시공참여자 약정서
각서, 위임장, 지급명세서
건설업등록증
건축물 사용승인처리 알림
전화등사실확인(D)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F에게 공사를 도급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D와 공동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한 공동시행자이므로, F에게 공사를 도급준 것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한 ‘민간건설 공동사업 시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시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 “투자금 및 수익금 정산: 각 투자금을 제외한 투자금 대비 균등배분 (세후정산)”이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D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D와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는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D(그 배우자인 G)는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면허가 있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공사를 맡겼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시행계약서에도 “상기 사업시행에 있어서 대지 및 건축허가는 D가, 시공 및 분양은 A이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성실히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완성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시행계약서에 “건축비: 육억삼천만 원”, “공사대금 정산방법: 공사완료 후 SH공사 매입시 매매대금에서 토지분 근저당 설정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사금으로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공사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정해져 있는 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D와 피고인이 운영한 C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도 작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나, D나 G은 F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실제 공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박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