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69
판결선고
2019.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서울 중랑구 B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주)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경부터 2017. 1. 2.경까지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4,500,000원 및 퇴직금 1,833,279원 합계 6,333,2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