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65
판결선고
2018. 5. 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4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실경영인으로서 충북 괴산군D, 전북 진안군 E, 순천시 F에 있는 G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군데 공사현장에서 2017. 4. 3.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7년 7월 임금 4,166,66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명에게 임금 합계 12,866,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근로자 K와 I에게 각 135만 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