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53
판결선고
2018. 7. 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써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8월 임금 2,000,000원, 2016. 9월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5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