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99
판결선고
2018.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서울 용산구 D 고급빌라 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9. 19.부터 2017. 9.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근무기간 동안 임금 750,000원(3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1일 노임 액수가 25만 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1일 노임이 25만 원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7쪽),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금 공제 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체불금액이 크지 않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모두 변제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결정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