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고정84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8. 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12월 임금 900,000원, 2018. 1월 임금 736,000원 등 임금 소계 1,636,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6. 11. 10.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4월 임금 1,7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7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해당 근로자 D, E의 처벌불원서가 2018. 10. 16.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