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C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0.경부터 2017. 4. 29.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00,379원 및 퇴직금 7,730,137원, 2014. 12. 23.경부터 2017. 4. 21.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816,375원 및 퇴직금 6,696,379원 총 합계 15,443,2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위 근로자들의 각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