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고용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돈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250,26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 청구취지 원금 중 미지급 급여(상여금) 부분을 감축하고, 연차유급휴가수당 부분은 확장하였으며, 각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3행의 "피고가"를 "피고 등 사직을 권고받은 원고 회사 직원들이"로, 7면 8행의 "2013. 10. 8."을 "2014. 10. 8."로, 8면 9행의 "지급대자가"를 "지급대상자가"로, 10면 12행의 "피고가"를 "피고 등 사직을 권고받은 원고 회사 직원들이"로, 10면 21행의 "연차유급휴가수당 3,253,590원의"를 "연차유급휴가수당의"로 각 고치고, 아래 2항의 '대체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대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대체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행 중 "2015. 7. 28.부터"부터 3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2015. 7. 28.부터 2015. 8. 27.까지는 연봉 69,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5,750,000원 상당의 급여를, 2015. 8. 28.부터 2016. 2. 4.까지는 연봉 68,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5,666,67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 제1심판결 4면 20행부터 21행을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9, 11, 12, 18,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5면 18행부터 6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① 연봉 73,000,000원을 기준으로 미지급한 급여(상여금) 22,016,437원[= 19,471,232원{= 2014. 9. 22.부터 2015. 7. 27.까지 미지급한 급여(상여금) (연봉 73,000,000원 - 연봉 50,000,000원) × 309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하 같음)} + 339,726원{= 2015. 7. 28.부터 2015. 8. 27.까지 미지급한 급여(상여금) (연봉 73,000,000원 - 연봉 69,000,000원) × 31일/365일}] + 2,205,479원{= 2015. 8. 28.부터 2016. 2. 4.까지 미지급한 급여(상여금) (연봉 73,000,000원 - 연봉 68,000,000원) × 161일/365일}] 중 피고가 구하는 22,011,368원(= 19,471,232원 + 2,630,136원 - 90,000원), ② 추가 상여금 10,000,000원, ③ 2014. 9. 22.부터 2016. 2. 4.까지 연봉 73,000,000원을 기초로 한 연차유급휴가 수당 15일분 5,238,900원[= 통상시급 29,105원{= 피고가 구하는 월 급여 6,083,000원(연봉 73,000,000 원 ÷ 12개월) ÷ 209시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미사용 연차 15일 × 1.5(을 제11호증 급여규정 제16조 제1항)], 합계 37,250,268원 ① + ② + ③)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6. 2. 4. 퇴사함으로써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다음 날인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회사는 위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①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미지급 급여금액을 감축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연이자 기산일이 부대항소취지 변경신청서의 송달 다음 날이 되어야 하고, ②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한 '연차유급휴가수당' 부분의 지연이자 기산일도 부대항소 청구취지를 확장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이 되어야 하며, ③ 원고 회사가 2016. 1.경부터 구조조정을 하고 같은 달 25. 상장폐지를 거쳤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규정한 연 20% 지연이자율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미지급 급여 등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원고 회사가 회생절차에 있었던 기간인 2014. 12. 5.부터 상장 폐지된 2016. 1. 25.까지 14개월간 발생한 피고의 미지급 급여 등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회사의 ①과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청구하는 피고의 퇴사를 원인으로 하는 근로계약상 미지급 급여와 수당 등은 계산의 편의상 그 이름을 나누어 청구할 뿐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부대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대로 이 법원에서 그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으며, 피고가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등에 기한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며 그 기산일 역시 위 법률상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회사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구조조정이나 상장폐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 내지 제3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연 20% 지연이자율의 적용제외 사유를 둔 것은 청산형 혹은 회생형 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자금을 집행하는 데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없이는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 점 등을 감안하면, 구 조조정이나 상장폐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가 연 20%의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6면 18행 중 "증인 F, D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F, 이 법원 증인 E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으로 대체한다.
■ 제1심판결 6면 19행 중 "D이나 임원 E이"를 "D이"로 대체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함에 따라 제1심판결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이중표 이은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