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노88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파산신청)'가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위 조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 ·사변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쪽 제10행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최누림 남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