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2019. 3. 20.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아래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