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75,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21. 5. 13.까지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백화점 천호점 2층 소재 ‘D’라는 여성의류가게(이하 ‘이 사건 점포’)에서 2014. 3.경부터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31. 퇴사하였다.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7년부터 피고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2018. 1. 2. 피고와 체결한 2018년도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하던 2016년과 2017년의 통상시급은 각 6,593원, 2018년의 통상시급은 7,531원이다. 2016년 2. 29.부터 2018. 12. 31.까지 위 통상시급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원고의 주휴수당은 합계 8,407,296원이고, 초과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합계 9,373,085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휴수당과 미지급 임금을 합한 17,780,3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매월 지급하여 왔고, 또한 피고는 2018. 1. 2. 원고와 합의하여 2018년까지의 퇴직금 및 임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판단
2017년까지의 주휴수당과 미지급임금 청구부분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2017년까지의 주휴수당과 미지급임금에 대한 임금청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 2. 피고와 ‘원고의 입사일로부터 2017. 12. 31.까지 재직시 발생한 모든 금품(퇴직금, 임금, 법정수당 등)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180만 원을 받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퇴직금 및 임금청산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1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처분에 따라 포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 발생한 주휴수당과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 중 미지급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고는 그때까지의 주휴수당과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180만 원을 지급받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청산에 따라 원고의 2017년까지의 주휴수당과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다.
2018년도 주휴수당과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부분
관련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참조).
포괄임금제 임금약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다만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임금약정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된다.
앞서 본 와 같이 원고는 백화점 판매사원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나, 피고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월 18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휴수당과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시간급 통산임금의 산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
위 법리에 따라 원고의 2018년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원고의 총 근로시간수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11시간과 월 휴일근로시간 19시간을 모두 합한 239시간이 되고, 원고의 임금 180만 원을 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면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7,531원이다.
미지급 주휴수당 유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8. 5. 11.선고 2017나2032921 판결 참조).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초과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 유무
갑 제2호증의 24 내지 35,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8년 각 월별 근무시간은 별지 각 월별 미지급임금산정표의 ‘근무시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초과 근로시간은 별지 각 월별 미지급임금산정표의 ‘초과 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원칙적으로 원고의 근무시간은 백화점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오전 10시 출근, 오후 8시 또는 연장영업시간인 8시 30분을 퇴근시간으로 하여 산정하되, 늦은 출근이나 조기 퇴근의 경우 원고의 교통카드 내역을 참조하여 출근시간을 하차시간에서 10분 정도 뒤로, 퇴근시간을 승차시간에서 15분 정도 전으로 조정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하고, 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승차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조기 퇴근주장에 따라 원고가 최소 19:30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각 월별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 중 피고의 미지급 임금은 별지 각 월별 미지급 임금산정표의 ‘미지급임금’란 기재와 같다(원고는 주 단위로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0조가 적용되지 않고, 원고는 피고와 1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되 직무특성상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월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 근로시간을 산정한다).
원고는, 원고가 오전 10시 이전부터 근무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초과 근로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조기출근을 지시하였다거나, 백화점 영업시간 전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근로에 대한 총 미지급임금 1,275,596원(1월분 235,268원+ 3월분 228,867원+ 4월분 156,192원+ 5월분 28,241원+ 6월분 58,817원+9월분 74,632원+10월분 223,971원+ 11월분 63,862원+12월분 205,746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피고가 위 미지급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5. 13.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청산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의 2018년 임금 부분도 모두 청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합의내용에 따르면 2017. 12. 31.까지 발생한 임금 부분만 청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