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19가단1178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21. 8. 12.까지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로 홈 쇼핑이나 온라인 몰에 납품하는 중소형 제화업체로부터 구두제작을 도급받아 구두를 제작․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청으로부터 작업방식에 대한 지침과 함께 재단이 완성된 가죽, 견본과 틀을 공급받아 갑피(재단된 가죽을 신발의형태로 접착 및 봉제하는 작업), 저부(골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이고 건조하는 작업), 검품 및 포장의 순으로 수제화를 제조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별지 목록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같은 목록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까지 피고 공장으로 출근하여 저부작업을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날에 작업한 수량에 비례한 돈을 보수로 지급받았다(원고 D는 2015. 2. 23.부터, 원고 F과 G는 2016. 2. 16.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 7,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에 고용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도급계약 체결한 독립사업자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7, 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K, L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가 영세한 임가공업체로서 수주물량이 고정적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①

피고는 작업공정별로 분업하여 수제화를 생산, 납품하였는데, 원고들이 담당한 저부작업은 피고의 수제화 제조과정 중 필수적인 업무이다.

②

피고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생산지시발주서(작업지시서)와 원단을 원고들에게 분배하고 위 발주서를 통하여 원고들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작업량을 결정하였다. 위 발주서에는 원고들이 작업할 구두의 디자인, 원단, 크기와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발주서에 따라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들의 독자적인 구상이나 생각 등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포괄적 의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 원청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그 요구사항 대로 작업할 것을 지시하고, 검수과정에서 불량품이 확인될 경우 피고 소속 관리자는 작업현장에서 원고들에게 수정작업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는 매일 원고들로부터 당일 작업한 내용과 수량에 관한 보고를 받고 ‘개인별 생산’이라는 문서에 원고들의 작업내용을 기입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반드시 당일 분배받은 작업을 끝내야 퇴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나, 작업을 게을리 하거나 불량률이 높은 경우 피고는 원고들의 보수와 직결되는 작업량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할 수 있었다. 피고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원고들의 출근시간 또는 휴무일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지하였다.

④

원고들은 저부작업에 필요한 망치나 가위와 같은 간단한 작업 도구를 소유하기는 하였으나, 그라인더와 건조기 등 저부작업에 필요한 주요기계, 소모품과 원단 등은 피고가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수제화 생산 공정 중 저부작업은 유기적으로 하나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수제화 작업에 필요한 주요 시설이나 장비 등이 피고의 공장에 비치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⑤

저부작업의 속성상 상당한 정도의 숙련이 요구되고,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정된 자리에서 자신의 도구를 놓아두고 작업을 한 점, 구두 원자재나 피고의 장비 등을 밖으로 반출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사실상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들은 구두제조 물량의 수주나 제조된 구두의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았고, 작업을 한 구두들의 납품가격이 얼마였는지, 그에 따른 수입이 얼마인지 또는 손실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작업량에 따라 책정된 보수를 받았을 뿐이므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⑦

피고는 원고들과 개별적인 합의 없이 원청과의 계약에 따라 저부공에게 적용될 공임단가를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에게 배분할 작업량도 결정하였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작업량에 의하여 그 지급액수가 결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⑧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저부작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다른 제화업자의 저부작업을 수행한바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된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 및 범위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것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범위

가)

퇴직금 산정기간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7, 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청으로부터 수주하는 제화 제작물량이 매월 일정하지 않아, 원고들 급여가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퇴직 시점에서의 피고 회사의 영업 사정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원고들 급여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이 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원고들 퇴직 전 1년간의 급여를 평균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다만, 원고 F, G는 비수기가 아님에도 퇴직 무렵인 2018. 5.월 피고로부터 일감을 전혀 배정받지 못하여 급여가 없으므로 2018. 4.부터 1년간으로 하여 산정한다).

나)

각 퇴직금의 계산

(1)

갑 제7호증, 을 제7,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퇴직 전 1년 동안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의 ‘임금’란 기재 각 해당부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았고, 같은 목록의 ‘재직일수’란 기재 각 해당부분과 같이 피고 회사에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목록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목록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8.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에서 종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뺀 금액만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위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납세의무자(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 주장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거나 변제기에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상계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